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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법 발의

“행자부 금지는 과도조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은 27일 지방공기업 사장을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행정자치부는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가 ‘법적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지방의회 차원의 인사청문회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인천광역시의 경우 과거 시의회 내부에서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기도 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무산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방의회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지자체장과 합의해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것조차 행자부가 금지시키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지자체장과 지방의회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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