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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근·조현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덜미’

2014년이후 세 번째로 국세청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
법원서 유죄 확정 판결 조세포탈범 33명 이름도 게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도… 종교단체 83%로 최다

국세청은 8일 조세포탈범 33명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2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58곳의 명단을 홈페이지(www.nts.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명단 공개는 2014년 처음 이뤄진 이후 세 번째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경우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김희근 벽산엔지니어링 회장은 2013년 52억6천600만원, 2014년 119억500만원의 해외금융계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조현준 효성 사장도 2013년 64억7천200만원에 달하는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아 이번에 함께 공개됐다.

조 사장은 고의가 아닌 단순 누락이었다는 점이 소명돼 국세청으로부터 과태료의 20%를 경감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앞으로 50억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나 과소신고 사례를 적발하면 과태료 부과나 명단공개, 탈루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형사 고발 조치까지 할 방침이다.

이 경우 유죄가 확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적발금액의 10%까지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국세청은 5억원 이상의 조세포탈죄로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들의 명단도 공개했다.

공개대상 중에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꾸며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조세포탈범이 25명이나 됐다.

올해도 신도들이 기부금을 낸 것처럼 꾸민 거짓 영수증을 발급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주거나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들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적발된 단체를 유형별로 보면 종교단체가 48곳(83%)으로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는 사회복지단체 7곳, 문화단체 1곳, 기타 2곳이었다.

부부가 여러 개의 종교단체를 운영하며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수수료를 받고 실제 기부금 보다 수십 배 많은 금액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명단 공개를 통해 고의적 탈세 및 세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의식이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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