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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미끼로 15억 가로챈 업자 구속

신도시 입주희망자 40명 접근
계약금 명목 최고 5천만원 뜯어내
올해 잠적… 피의자 신고 검거

신도시 아파트 입주를 미끼로 가짜 구청 서류까지 만들어 수십 명으로부터 15억원대의 돈을 받아 가로챈 기획부동산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양모(50)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 4월까지 서울 강남 일대에서 기획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위례신도시 내 원주민 소유 토지나 지장물을 매입하면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며 신도시 입주 희망자 40여명에게 접근, 계약금 명목으로 1인당 1천500만∼5천만원씩 모두 15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각종 구청 민원서류를 이용해 구청장 직인과 관계 공무원 이름 등을 미리 스캔해뒀다가 가짜 서류를 만드는 데 사용, 피해자들은 구청에 토지 또는 지장물 매입 증빙 서류가 접수됐다는 양씨의 말에 위례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된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양씨는 올 상반기 갑자기 잠적했으며, 결국 피해자들의 신고로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양씨는 경찰에서 “분양권을 내세우면 사람들을 쉽게 속일 수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모 협동조합의 이사 명함을 들고 다니면서 사회적 약자의 주택 마련을 돕는 것처럼 행세해 피해자들을 속였다”며 “피해자들은 분양권 전매가 불법이다 보니 사실관계 확인이나 피해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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