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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포켓몬 고’ STOP!

경기남부경찰청 집중단속
포켓스탑 밀집지역 중점
23일간 운전자 21명 적발
범칙금·벌점 부과

모바일 위치기반 증강현실(AR) 게임인 ‘포켓몬 고’ 국내 출시 이후 경기 남부권에서 20여명의 운전자가 운전중 포켓몬고 게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 6일 낮 12시쯤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 향교로 부근 도로에서 운전 중 포켓몬 고 게임을 하다 적발된 A(24)씨는 “(적발 장소에) 포켓스톱이 있어 운전하면서 게임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앞서 2일 오후 2시40분쯤에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사거리에서 B(36)씨가 운전 중 포켓몬 고 게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됐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7일까지 23일 간 운전 중 포켓몬 고 게임을 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21명이다.

포켓몬 고는 현실 지도와 연동된 스마트폰 게임 화면 상의 지도를 보고 이동하면서 화면 내 불특정하게 출현하는 ‘포켓몬’을 잡는 게임이다.

포켓몬을 잡기 위해 필요한 ‘몬스터볼’ 등 아이템은 게임상의 가상화폐로 구입하거나 특정 위치에 설정돼 있는 ‘포켓스톱’에서 획득할 수 있다.

문제는 포켓스톱에 접근해 아이템을 얻거나 불특정하게 생겨나는 포켓몬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게임 화면에 집중하게 되는 게임 특성으로 인해 운전 또는 보행 중 부주의로 안전사고에 노출되기 쉽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운전 중 포켓몬고 게임을 하는 운전자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다고 보고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포켓몬이 많이 출현하고 포켓스탑이 밀집된 지역에 순찰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게이머들은 운전 중 게임을 하거나, 보행 중 차도를 무단횡단해 단속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행히 아직 경기남부지역에선 운전 중 포켓몬 고 게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사례는 없었다”며 “포켓몬 출현이 많은 곳이나 포켓스톱이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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