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위치기반 증강현실(AR) 게임인 ‘포켓몬 고’ 국내 출시 이후 경기 남부권에서 20여명의 운전자가 운전중 포켓몬고 게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 6일 낮 12시쯤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 향교로 부근 도로에서 운전 중 포켓몬 고 게임을 하다 적발된 A(24)씨는 “(적발 장소에) 포켓스톱이 있어 운전하면서 게임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앞서 2일 오후 2시40분쯤에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사거리에서 B(36)씨가 운전 중 포켓몬 고 게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됐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7일까지 23일 간 운전 중 포켓몬 고 게임을 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21명이다.
포켓몬 고는 현실 지도와 연동된 스마트폰 게임 화면 상의 지도를 보고 이동하면서 화면 내 불특정하게 출현하는 ‘포켓몬’을 잡는 게임이다.
포켓몬을 잡기 위해 필요한 ‘몬스터볼’ 등 아이템은 게임상의 가상화폐로 구입하거나 특정 위치에 설정돼 있는 ‘포켓스톱’에서 획득할 수 있다.
문제는 포켓스톱에 접근해 아이템을 얻거나 불특정하게 생겨나는 포켓몬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게임 화면에 집중하게 되는 게임 특성으로 인해 운전 또는 보행 중 부주의로 안전사고에 노출되기 쉽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운전 중 포켓몬고 게임을 하는 운전자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다고 보고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포켓몬이 많이 출현하고 포켓스탑이 밀집된 지역에 순찰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게이머들은 운전 중 게임을 하거나, 보행 중 차도를 무단횡단해 단속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행히 아직 경기남부지역에선 운전 중 포켓몬 고 게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사례는 없었다”며 “포켓몬 출현이 많은 곳이나 포켓스톱이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