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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굴착공사 도로점용허가 안 받아도 된다

광주시, 급수공사 처리 간소화

광주시는 다음달부터 급수공사를 위한 소규모 굴착공사 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는 급수공사 시 도로점용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가 설계사에 용역을 의뢰해 도로 관련 부서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뒤 상하수도사업소에 급수공사를 신청해야 한다.

특히 설계도면 등 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작성 대행 비용이 1건당 150~200만 원이 발생되고 도로점용허가 신청·처리에만 3주 가량 소요되는 등 시간·경제적 부담이 있던 것이 사실이다.

이를 간소화 해 앞으로는 소규모 굴착공사가 필요한 굴착 길이 10m, 너비 3m 이하의 도로에서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도로점용허가 서류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처리키로 했다.

단, 길이 10m가 넘는 굴착공사는 도로관리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관련부서들의 사전심의를 거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급수공사 허가 처리 기간이 평균 2주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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