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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아동학대 사후관리 지원기관 확대 필요

 

지난 2016년 경찰청·교육청 및 보건복지부에서 합동으로 미취학·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동학대의 사각지대에 있던 피해아동이 속속들이 발견되어 가해자 부모는 경찰조사를 받고, 피해아동은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는 성과가 있었다.

올해도 교육부에서는 1~2차례 입학예정 아동에 대한 예비소집을 진행해 아동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학교·지자체 합동 점검 및 사안에 따라서는 경찰에 의한 소재확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는 특성상 쉽게 발견되지 않으며 피해아동이 직접 신고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목격자에 의한 신고나 전수조사 등을 통한 외부에서의 발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경찰에서는 지난해 4월 학대전담경찰관을 출범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을 제정,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해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대표적 직군을 신고의무자로 선정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만들어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보호시설이나 직원의 수, 학대전담경찰관이 아직까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일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안양권에 한곳이 있는데 안양, 과천, 군포, 의왕 4개시를 관할하고 있다. 직원수도 적다보니 신고 출동이나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도 중요하지만 발생한 사건에 대한 사후관리와 재발방지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미래의 주역이 될 아동들이 학대에 대한 상처를 이겨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기관 확충이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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