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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이 사실과 다른내용 유포

부천시의회 초선의원인 김모의원(여월동)이 제99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계약관련 공무원들의 특혜시비 요지의 발언을 한 후 각종 자리나 모임 등 사석에서도 음해하는 말을 한 것으로 알져지자 관계공무원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김 의원은 정례회 첫날인 지난 3일 중소기업진흥촉진법률시행령에 의한 단체수의계약 부분의 개선을 요구하는 대집행부 질문을 통해 2001년 한해 이뤄진 총14건(약 26억원)이 계약담당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으로 특청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며 관계공무원들의 조사를 요구했다.
김 의원의 주장은 단체수의계약건이 건설공사로 분류돼야 하나 물품구매로 결정, 고리울 청소년 문화의 집 제작 설치, 어린이 교통나라 조성에 따른 전시물제작 설치건 등 14건 모두가 세수의 낭비를 초래했다는 것으로 집약되며 계약구분의 방법이 잘못돼 특정업체가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의회질문으로 끝나지 않고 공무원과 사석에서 만날 때마다 질문내용을 가지고‘해당공무원이 마치 특정업체를 비호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내사중이더라’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관계공무원들에 따르면 단체수의계약은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일괄계약을 통해 중소물품제조업자 및 영세제조업자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이며 중소기업 진흥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조합과 우선 구매토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9조의 2 및 시행령 제4조에 구매대상물품(공사용역포함)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김 의원이 주장하는 내용은 조달청을 통해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과 광고물협동조합에
단체수의계약으로 집행이 된 것으로 국가기관에서도 건설공사가 아닌 물품구매로 분류하고 있는 현실임을 강조하며 법규이해의 부족에서 벌어진 해프닝으로 단정했다.
더욱이 사석에서까지 비방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것은 김 의원이 의원이 되기전까지 관내에서 건설업(품목: 철물, 인테리어, 시설물유지관리)을 운영해오면서 세수낭비라고 주장하는 14건의 공사에 참여해 이를 수주하지 못하자 사적인 감정을 내세워 앙갚음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관련공무원이 아닌 일반 공무원들조차도 김의원의 사적인 감정을 내세워 공무원을 매도하는 행태에 곱지 않는 시선을 보내는가하면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공론이 일고 있어 시와 의회 간 싸움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비방발언과 관련 “사석에서의 말이 와전된 것”이라고 일축하며 “물품과 공사를 분리해 적용해야하는데 일괄적으로 적용함으로서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천=최낙기기자/cng@kgs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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