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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으로 근무 단축 실익 크지 않다”

경제단체들, 국회 추진에 반발
기업 고용부담… 비정규직 양산
中企 구인난·비용 가중 ‘이중고’

경제단체들은 국회가 마련 중인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청년실업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중소기업에는 구인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발과 우려를 나타냈다.

21일 경제단체들에 따르면 국회는 청년실업 해소와 청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주 7일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입법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경제단체들은 그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미 많은 대기업이 주 52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있는 데다 그렇지 않은 대기업도 고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채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대기업과 서비스업종을 원하는 청년들의 취업 선호도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이 개정되면 중소기업이 구인난 심화와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란 이중고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현재도 인력이 없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경우가 많다”며 “개정안대로라면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에 비용만 상승하고 일자리도 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의 기업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개정 법안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중기중앙회는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은 2018년, 300∼999명은 2019년부터 시행하되, 100∼299명은 2020년, 50∼99명은 2022년, 20∼49명은 2023년, 20명 미만은 2024년부터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 주 7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정하는 데 대해서는 노사합의가 있으면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허가해 총 60시간까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근로기준법 개정에 우려감을 나타냈다.

10대 기업 관계자는 “유예기간을 충분히 두지 않고 시행한다면 기업에 미치는 인건비 증가에 따른 타격이 클 수 있다”며 “기업의 경쟁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법 시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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