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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대피 돕다 숨진 교사들 ‘순직군경’ 인정”

국가보훈처 등록 거부에
4명 유족들 소송 ‘승소’
재판부 “고도위험 직무 중 사망”
“군인·경찰·소방관에 준해야”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의 대피를 돕다가 숨진 교사들을 순직군경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단독 김강대 판사는 고(故) 최혜정(당시 24·여)씨 등 안산 단원고등학교 교사 4명의 유족이 국가보훈처 경기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순직군경)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판사는 “국가유공자법을 보면 순직군경이 되기 위해서는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이라는 신분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지만,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서는 ‘공무원으로서 재난관리 등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으로 규정해 일반 공무원도 해당할 여지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인들은 특별한 재난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이나 안전을 돌보지 않고 학생들의 구조활동에 매진함으로써 통상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이 담당하는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에 준하는 예우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최 교사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학생들을 대피시키며 구조활동을 벌이다가 끝내 배에서 빠져나오기 못했다.

이후 이들 교사는 2014년 7월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됐으나 국가 보훈처가 이듬해 6월 유족들의 순직군경유족 등록을 거부하면서 유족들은 소송을 냈다.

당시 국가보훈처는 순직군경을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 데 직무의 목적이 있거나 통상적으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에 지속적·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위험이 상존하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로 한정했다.

순직군경은 일반적으로 현충원에 안장되지만, 순직공무원은 국립묘지법에 따른 안장대상심리위원회를 통해 대상자로 인정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고, 유족 보상금도 나오지 않는 등 처우에 차이가 있다./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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