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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상임위 ‘주차장 조례안’ 안건심사 수정가결

최초 2시간 면제·2시간 초과시
장애인 요금 감면기준 강화
30일 1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

<속보> 수원시가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수원시 주차장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건축업자들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논란 등으로 수원시의회 상임위인 안전교통건설위원회 내부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본보 6월 15일·19일자 30면·19면 보도) 21일 열린 조례안 안건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조례안의 수정된 부분은 입법예고와 동시에 효력을 갖도록 할 수 있게 한 부칙 제2조와 관련, 위법성 논란을 고려해 삭제됐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만 담게 됐다.

당초 개정조례안에서 담았던 내용은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또는 일반 원룸형 주택 등을 신축할 때 주차면수를 늘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로 인해 상당수 건축주들이 시에 항의 민원을 냈다.

입법예고 후 들어온 건축허가 신청은 6월 12일 기준으로 96건에 달했다.

또 장애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강화해 기존 ‘최초 1시간 면제, 1시간 초과 시’의 내용을 ‘최초 2시간 면제, 2시간 초과 시’로 수정했다.

이 외에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와 함께 시의회 안전교통건설위는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됐다.

위원회에서 통과된 각 안건들은 오는 30일 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안전교통건설위 소관부서 예산안은 오는 23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된다.

/신병근기자 s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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