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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 단속 ‘비웃듯’ 불법 유동 광고물 ‘만연’

道 “기초지자체 행정사무”… 지자체 ‘고작 1~2회’ 단속
시민 “에어라이트 없으면 이상할 정도” 생색내기 행정 비난
서울시·자치구 합동점검반 편성 대대적 단속 ‘대조적’

 

유흥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적인 내용의 불법 유동광고물이 만연하면서 시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지만 도내 지자체들이 계속되는 민원에도 불구하고 단속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더욱이 경기도나 도내 지자체들과는 달리 서울시의 경우 자치구와 함께 불법광고 단속 기동정비반 등을 꾸려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어서 대조를 보이고 있다.

26일 경기도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수유역 등 시내 유흥가와 단속 취약지역 104곳을 정해 선정적인 내용의 에어라이트 간판 및 현수막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을 손보기 위해 권역별 합동 점검반을 편성,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3주간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시와 달리 경기도는 기초지자체 행정사무라며 책임미루기에 급급한가 하면 도내 시군 역시 한 달에 1~2회 반짝단속이 고작이어서 시민들의 민원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다.

특히 수원의 일명 ‘인계동박스’나 화성시 동탄, 부천 중·상동, 안양 평촌 등 도내 대표적인 유흥가 대부분 지역에서 ‘아가씨 항시 대기’, ‘화끈하게 해드립니다’, ‘미시랑 놀다가’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선정적인 내용의 에어라이트 광고가 만연해 행정당국의 생색내기 단속이 불법을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실제 경기도의 지난해 유동광고물 정비실적에 따르면 안산시가 680만7천여 건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적발한데 반면 비슷한 인구 규모의 화성시는 113만5천여 건을 단속하는데 그쳤다.

또 과천시와 연천군은 에어라이트 단속 건수가 전무했고, 여주시와 가평군은 단 2건, 광명·군포·이천·안성·오산·하남·동두천시 등도 단속 건수가 100건을 밑돌아 단속 실효성에 의문마저 일고 있다.

시민 권모(30·용인)씨는 “상가밀집지역에 한 집 건너 하나씩 서있는 에어라이트를 피해 다니느라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라며 “유흥주점은 에어라이트 간판이 없으면 이상할 정도”라고 말했다.

수원시 고등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모(55)씨는 “가게 앞에 입간판이라도 세워놔야 손님 눈에 잘 띄지 않겠냐”라면서 “에어라이트 하나 세우자고 구청에 찾아가 매번 도로점용허가를 내달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허가한 지정게시대 외 유흥가에 성행하는 에이라이트나 현수막, 전단지 등 모든 광고물이 불법”이라며 “전문광고물 철거업체에 외주를 주기도 하고, 한 달에 한두 번 직접 현장에 나가 불법광고물 즉각 압수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이어서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김홍민기자 wal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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