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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집단 성희롱 인하대 의대생 7명…징계 일시 정지

술자리에서 같은 과 여학생들을 언급하며 성희롱해 무기정학 등 징계처분을 받은 인하대학교 의예과 남학생 7명의 징계 효력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인천지법 민사21부(유영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A(22)씨 등 인하대 의예과 학생 7명이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조양호 이사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등 7명이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만큼 해당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고, 올해 2학기 수강신청과 교과목 수강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학교 측에 명령했다.

재판부는 “90일의 유기정학이나 무기정학으로 A씨 등이 받게 될 불이익이 심히 중대해 보이고, 일부는 1년 단위인 의과대학 커리큘럼으로 인해 올해 2학기 수업을 듣지 못하면 내년 1학기까지 수업을 들을 수 없어 90일 유기정학보다 훨씬 더 가혹한 결과를 받게 된다”며 “A씨 등이 본안소송에서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다퉈 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였다.

앞서 A씨 등은 “남학생만 모인 자리에서 이성에 관한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며 “20대 초반의 혈기왕성한 남학생들이 술기운에 다들 아는 의예과 여학생들에 한정해 설문하듯 대화를 나눴다”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A씨 등 인하대 의예과 15∼16학번 남학생들은 지난해 3∼5월 학교 인근 고깃집과 축제 주점 등지에서 같은 과 여학생들을 언급하며 성희롱을 했다.

학교 측은 이번 성희롱 사건으로 가해 남학생 21명을 징계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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