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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파리바게뜨 불법 파견 ‘인정’… 재계 전체가 ‘술렁’

대기업 등 원청업체들 도급·파견근로자 직접 고용 압박 가능성 커

하도급 근로자와 법정 다툼 중인 삼성전자서비스·현대차도 ‘불똥’

뚜레쥬르·LG전자서비스 등 기업체 전반 불법파견 논란 휩싸일 듯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기사를 불법파견 근로자로 판단하면서 동종 프랜차이즈 업계는 물론 재계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잣대로 본질적 고용주를 따지기 시작하면 대기업을 비롯한 수많은 원청(일감을 준 업체)들이 불법파견 혐의를 받고 관련 도급·파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라는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과거 주로 제조업에서 빈번했던 ‘도급·파견 적법성’ 관련 노사 간 법정분쟁은 최근 사후관리서비스(A/S), 유통, 공공서비스 등 서비스 부문의 아웃소싱(외주)까지 확대되는 추세다.

법정에서는 외주를 준 원청 대기업이 균질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PDA(개인 정보 단말기) 등 전자장비를 사용하도록 지시했는지, 일률적 서비스 매뉴얼을 나눠줬는지 여부 등을 놓고 원청의 도급(하청) 근로자에 대한 불법적 지휘·감독에 해당하는지 치열한 법리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고용부의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판단 건도 파리바게뜨가 불복하면 같은 종류의 법정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계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판단이 향후 관련 소송에서 재판부의 판단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소속 서비스 기사 1천300여명은 지난 2013년 “원청(삼성전자서비스)과의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해달라”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지난 1월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번에 고용부가 파리바게뜨의 가맹점 제빵기사들에 대한 조기 출근 요구 등을 엄격하게 직접 근로 감독의 근거로 제시한 만큼 삼성전자서비스 소송도 향후 최종 결과를 짐작하기 더 어려워졌다.

현대·기아차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도 무관하지 않으며, 파리바게뜨의 경쟁사 뚜레쥬르, 삼성전자서비스와 비슷한 대리점 고용 체계의 LG전자서비스, LG유플러스, 홈플러스 등도 언제라도 불법파견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는 게 재계의 관측이다.

경영자총연합회(경총) 관계자는 “보통 이런 회사들의 외주 근로자들은 수 천명 수준인데, 고용부의 파리바게뜨 결정처럼 재판부가 같은 판결을 내린다면 기업들은 갑자기 수 천명의 정규직을 직접 고용해야 하는 부담을 져야 한다”며 “앞으로 이 부분이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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