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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장회의, 사법부 정식 회의기구로 격상…내규 의결 예정

그동안 관례로 열려 온 전국법원장회의가 법원 내 정식 회의기구로 격상될 예정이다.

14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8일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참여하는 대법관회의를 열고 전국법원장회의와 관련된 내규를 검토·심의해 의결할 예정이다.

그동안 법원장회의는 법원과 관련된 주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최고참 법관들의 비상설기구로서 사법부의 정책 결정에 굵직한 목소리를 내 왔다.

2016년 법조비리 사건에 일부 법관들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자 전국 법원장들은 법원장회의를 통해 비위 법관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등 여러 대책을 내놓았고, 이는 대법원장이 대국민사과를 하는 계기가 됐다.

지난해에도 고위법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지자,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의혹을 규명하도록 하는 데 일조했다.

법원장회의는 이처럼 법원의 의사결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도 소집과 절차, 의결방법 등을 규정한 내규가 없이 관례로 실시됐다.

이에 3∼4월과 11∼12월 중 두 차례 실시됐던 법원장회의를 정례화하고, 특별한 사안에 대해 일정 수의 법원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내규를 마련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 내부구성원들만 참여하는 회의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규가 필요한 경우는 아니지만, 회의의 소집과 절차 등을 좀 더 체계적이고 명확화하기 위해 내규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관회의는 같은 날 일선 법관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하는 내용의 내규도 의결할 예정이다.

두 내규가 통과되면 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장의 막강한 사법행정권한을 견제하는 대표적인 법원 내 회의기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관회의는 이날 또 법원 내에 사법개혁 방안 마련을 위한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내규도 의결할 예정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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