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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눈감아줄테니 돈 내놔"…중개사 협박 법원 직원 기소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강범구)는 건물 거래로 알게 된 공인중개사가 법을 어긴 사실을 알고 이를 빌미 삼아 돈을 뜯어내려한 혐의(공동공갈 등)로 A(46)씨 부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법원 공무원인 A씨는 2016년 한 빌라 건물을 공인중개사 B씨를 통해 사들였고,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B씨는 이 건물이 자신 소유의 건물임에도 A씨에게는 마치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도를 위탁받은 것처럼 꾸며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이후 B씨가 계약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것을 알게 되자 같은 해 4∼5월 수차례에 걸쳐 고소할 것처럼 B씨를 협박, 손해배상금으로 1억원을 받아내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에게 “법을 어겼으니 6개월 이상 영업정지”라며 “돈을 주거나 가진 아파트를 넘겨라”라고 요구했고 A씨 아내도 “남편이 법원 직원이어서 판사님을 다 안다”, “돈을 빌려서라도 내놓아라”라고 거든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B씨가 공인중개사법을 어긴 것은 물론 유명 건축가가 지은 건물이라고 우리를 속여서 계약해 이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해 얘기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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