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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당한 여직원 2차 가해”… 檢, 르노삼성 임직원 기소

“증언수집 하려 설문조사 하자
업무 배제 대기발령 부당 징계”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이 계속 번지는 가운데 르노삼성자동차 임직원이 과거 성희롱을 당한 여직원을 부당징계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안부(한정화 부장검사)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 금지 위반 혐의로 손모(57)씨 등 르노삼성 임직원 3명과 르노삼성 회사를 불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손씨 등은 지난 2013년 3월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한 사실을 회사에 신고한 여직원 A씨가 자신의 성희롱 피해 사실과 관련한 증언을 수집하기 위해 다른 동료에게 강제로 설문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8월∼12월 A씨를 견책 처분한 뒤 맡고 있던 연구소 내 전문업무를 배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씨가 성희롱 피해를 신고한 이후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의무가 있는 회사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로 가해자인 상사와 함께 회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자 이 같은 부당한 조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씨 등은 검찰에서 “회사 동료에게 설문을 받는 과정에서 A씨가 잘못한 일에 대해 징계한 것일 뿐 성희롱 사건과는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성희롱 사건과 무관한 일에 대한 징계라고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과도하고 편파적인 부분이 있어서 손씨 등이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최근 대법원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전부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것으로 일단락됐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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