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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토지공개념·수도 조항’ 충분한 여론수렴을

오는 26일 발의할 정부 개헌안 내용 중 찬반 의견이 뚜렷하게 갈릴 대목은 토지공개념과 수도조항인 것 같다. 청와대가 개헌안에 반영했다고 밝힌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가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헌법에도 토지공개념을 뒷받침하는 조항이 있지만 이처럼 토지공개념을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다. 현행 헌법 23조 2항에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고 돼 있고, 122조는 “국가는 국민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는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겠다”며 이 조항 신설의 취지를 설명했다. 만일 이 개헌안이 국회를 거쳐 국민투표로 확정되면 토지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가 확보된다.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나 ‘토지초과이득법’이 부활할 가능성도 있다. 당장 야당은 자유시장경제와 사유재산제를 기본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토지공개념 강화, 경제민주화 등의 내용은 자유시장경제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면서 “정권의 방향이 사회주의에 맞춰져 있음을 재확인시켜준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명시하는 것을 놓고 심각한 국론 분열과 갈등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먼저 국회의 개헌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충분한 토론과 조율을 거쳐야 한다.

수도조항은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의 별도 조항을 말한다. 그런데 이 조항의 신설을 놓고 벌써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2004년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 때와 유사한 논란이 일고 있다. 2004년 10월 헌재는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하기 위한 근거법인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개헌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쳐 합리적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헌법은 특정 정파나 특정 계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포괄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국가의 기본 틀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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