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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치매어르신 사전지문등록제

 

올해 1월 군포경찰서에서는 지방에 거주중인 70대 중증 치매노인이 친척집에 놀러왔다가 아무런 말도 없이 집을 나갔다는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12시간 만에 보호자에게 인계를 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영하 8도의 날씨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치매어르신 A씨는 경찰의 면밀한 CCTV분석을 통해 이동경로가 확인되어 발견되었다.

치매어르신 실종사건의 경우 기상악화 등 악재가 겹치면 실종자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 있으므로 실종자 발견시간 단축은 매우 중요하다.

경찰에서는 실종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2012년 7월부터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18세미만 아동, 지적장애인과 치매환자가 실종됐을 때 대비하여 미리 경찰에 지문과 얼굴사진, 신상정보를 등록해 사건발생시 지문인식만으로 인적사항 및 보호자에 대한 정보가 바로 확인돼 빠른 시간 내 가족의 품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치매어르신의 경우 사전지문등록 대상인 줄 모르거나 질병공개를 기피하는 보호자의 인식, 경찰서 방문 등의 번거로움 등으로 사전지문등록률이 저조하였다. 그러나 간단한 사전지문등록만으로도 치매어르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사전지문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된다.

특히 지난 5월25일부터는 군포경찰서와 군포보건복지소 협약에 따라 가까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사전지문등록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전지문등록은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어르신이라면 등급에 상관없이 등록이 가능하다. 치매의 특성상 대상자가 처한 환경과 신체 및 심리상태에 따라 급격하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치매가족은 초기치매 증상이 있을시 미루지 말고 가까운 경찰서나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실종예방을 위한 사전지문등록을 이용하시길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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