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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청탁금지법 시행 2주년, 청렴한 미래 기대하며

 

 

 

2018년도 벌써 10월 중순에 접어들고 있다.

10월 하면 떠오르는 것은, 곳곳이 울긋불긋 물든 단풍으로 아름다운 가을의 정취를 물씬 풍기는 가을이다.

필자는 작년 가을에 시행된 ‘청탁금지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당시 필자는 감사담당관(청탁방지담당관)으로서 법 적용 대상이 워낙 광범위하고 적용 범위나 금액의 한도 등에서도 어느 기준으로 적용할지 몰라 쇄도하는 기관장 및 직원들의 문의로 힘들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와 적극 협조, 전문강사 교육, 매뉴얼 배포, 해석사례 전파 등으로 청탁금지법을 조속히 정착시켜 직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했던 기억이 있다. 이제는 온 국민과 공직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모습이지만 정부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국가청렴위원회를 신설,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관련 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국제투명성기구(IT)가 2018년 2월에 발표한 「2017 부패인식지수(2017 Corruption perception index)」에 의하면 뉴질랜드와 덴마크가 각각 청렴한 국가 1, 2위를 차지하였으며, 프랑스, 노르웨이, 스위스가 공동 3위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작년 52위에서 51위로 한 단계 상승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외형적으로 이루어진 급격한 성장에 비하여, 내면적으로는 아직 그렇지 못하다는 통계일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17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 의하면 ‘종합청렴도’가 10점 만점에 7.94, 민원인이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외부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13으로 전년 대비 각각 0.09가 상승하였다. 세부적으로는 공무원의 81%가 ‘인맥을 통한 부정청탁이 감소하였다’라고 응답하였으며 학부모의 83%가 ‘학교에서 촌지가 사라졌다’고 답하였다.

또한 2018년 1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 범위가 3·5·10만원이던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각각 3·5·5만원으로 개정되었으며, 이 상한액은 그대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등의 선물은 한도를 1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농축수산물 영향업종의 소득 감소를 보완하였다. 이는 청탁금지법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시행착오를 보완한 것으로 청렴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가 기대되는 부분일 것이다.

이러한 청탁금지법 시행 2주년 및 시행령 개정과 발맞추어 우리 경기남부보훈지청에서도 전 직원들의 반부패 청렴서약 결의 다짐, 청렴 사이버교육, 반부패·청렴 데이, 청렴주의보 발령, 청렴계단 설치 등 다양한 청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과 함께하는 각종 청렴 캠페인 전개, 청렴 유튜브 영상 제작, 청렴 가온길 조성 등 공직자의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될 때 받는 것이 청렴을 손상시키고,

주어도 되고 주지 않아도 될 때 주는 것은 은혜를 손상시키며,

죽어도 되고 죽지 않아도 될 때 죽는 것은 용기를 손상시키는 것이다.

위의 글은 맹모삼천지교로 유명한 중국 철학자 맹자의 청렴 어록이다. 맹자는 우리에게 문맥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청렴의 방법을 남긴 것이 아닌가 싶다. 청탁금지법 시행 2주년을 즈음하여, 이 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대한민국의 청렴한 미래를 기대하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를 꿈꾸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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