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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조작·수수료 담합 중개사 자격 박탈”

윤호중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주민들 호가담합도 처벌 가능

 

 

 

공인중개사들이 인위적으로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거나 주민들이 집값 담합을 요구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구리·사진)이 최근 이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이기도 하다.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규율을 규정한 법인 만큼 개정안은 중개사들의 담합 행위를 새롭게 규정하고 처벌하게 하는 내용이 위주이지만 이와 동시에 아파트 주민들이 중개사에게 집값 담합을 요구하며 업무를 방해할 때도 처벌할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법안은 우선 공인중개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작하거나 시세 조작에 가담하는 등 중개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는 다른 공인중개사들과 담합 여부에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집주인과 짜고 시세를 조작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또한 법안은 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중개물의 중개 수수료율(보수)을 정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 수수료율의 한도만 정해 놓고 그 범위 안에서 소비자와 중개사가 협의를 통해 정하게 한다.

예를 들어 서울시를 기준으로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주택의 매매를 중개했을 때 수수료 상한은 0.4%다.

하지만 중개사들이 암묵적으로 보통 최대 수수료율에 맞춰 중개보수를 받고 있는데, 앞으론 특정 단체가 이를 강요한다면 담합이 된다.

이와 함께 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특정 중개물에 대해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중개사들과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등도 앞으론 담합이 된다.

더불어 개정안은 최근 문제가 부각된 집주인들의 집값 담합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일부 주민들이 인터넷 카페 등에서 모의해 특정 수준 이하의 매물을 올린 중개사들을 배제하거나 호가를 조정하도록 강요하며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담합으로 처벌한다는 것이다.

집값 담합을 한 집 주인은 징역 3년 이하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공인중개사는 처벌에 더해 자격 취소의 행정처분도 내려진다.

윤호중 의원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저해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들을 방치할 경우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대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화우·최정용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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