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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성폭력 신고센터·상담시설’ 道체육회 설치 추진

체육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21일까지 도민 의견 접수

최근 체육계의 성폭력 및 폭력이 사회문제로 불거지자 경기도의회가 성폭력 등 신고센터와 상담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도의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안광률(더불어민주당·시흥1) 의원 등이 추진 중인 이 개정 조례안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도지사가 도에 폭행과 협박, 성폭력,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 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고·상담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 신고·상담시설을 경기도체육회에 설치하되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문상담사 등 상담시설 종사자들에게는 직무상 비밀 유지 등에 대한 서약을 받도록 했다.

도의회는 오는 21일까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서면이나 우편, 인터넷으로 받은 뒤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의 성폭행 피해 사건을 계기로 도내 체육계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등 대책 마련을 도에 요구한 바 있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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