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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 신고 택시기사 2명에 보상금

경찰, 각각 500만원 지급 검토

화성 동탄의 한 원룸에서 남녀 2명을 흉기로 찔러 한명을 살해한 용의자의 도주 과정에서 사건 해결에 도움을 준 택시기사 2명에 경찰이 보상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보상금심사위원회를 꾸려 택시기사 A씨와 B씨에게 검거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오후 7시 6분쯤 공개수배한 용의자 곽상민(42)씨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이 충남 천안역 부근에서 택시를 세우고 대전으로 가자고 했다며 신고했다.

A씨는 당시 곽씨에게 “앞에 있는 택시가 먼저 와 있었으니 앞차를 이용해 달라”고 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곽씨를 태운 B씨의 택시회사 측을 통해 B씨와 연락을 주고 받으며 전북 전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곽씨가 전주에 연고가 있다는 점을 들어 검거에 나섰다.

검거 과정에서 곽씨는 자해해 사망했다.

경찰은 A씨 등이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을 줬다고 보고 관련법에 따라 이들에게 각각 최고 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물론 B씨도 사건 해결에 공로가 있다고 보여 이들 모두를 보상금 지급 대상에 올려두고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현철기자 hc1004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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