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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나간' 조사계 警官 적발

각종 고소사건을 맡은 일선 경찰서 조사계 직원들이 공문서를 거짓작성하거나 수십건의 사건을 종결처리한 것처럼 경찰전산망에 허위정보를 입력했다가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덕재)는 17일 경기 광주경찰서 소속 이모(46), 김모(46),유모 경사 등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사계 직원인 이 경사는 2000년 5월부터 2003년 7월까지 사기,절도 등 각종 고소사건 38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하거나 다른 경찰서에 이첩한 것 처럼 범죄기록부에 허위기재한 혐의다.
이 경사는 이 가운데 28건에 대해서는 경찰 전산망인 범죄정보시스템에 송치종결했다며 허위정보를 입력한 혐의다.
이 경사는 또 사건기록을 개인 캐비닛에 숨겨 놓고 허위 기록부를 비치해 검찰의 유치장 감찰과 경찰청과 경기지방경찰의 감사, 자체 점검 등을 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이 경사가 허위로 종결처리한 사건 가운데 3건은 공소시효가 지나 피고소인에 대한 형사처벌 기회가 불가능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김 경사는 2000년 12월부터 2003년 7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24건의 사기,횡령 등 고소사건을 허위로 종결처리해 묵살.은폐한 혐의다.
이 가운데 5건의 고소사건의 경우 담당 과장 및 계장 인장을 형사민원처리부 결재란에 임의로 찍어 공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달 11건의 고소사건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 유모(44) 경사를 구속했다.
성남지청은 최근 관내 일선서에 접수된 각종 고소사건이 장기간 처리되지 않는 속칭 '암장사건'이 많고 금품수수가 개입돼 피고소인에게 유리하도록 처리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장기간 내사를 벌여왔다.
이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업무가 과중하고 감사지적에 따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며 피고소인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전면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업무과중때문에 사건을 장기 방치한 것이 아니라 공문서와 전산망을 이용해 허위로 종결처리한 만큼 사건을 종결처리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피고소인 등을 상대로 대질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덕재 형사3부장은 "지금까지 수사가 서류조작과 전산망 허위정보입력에 초점을 맞춰 진행돼 금품수수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이들 3명이 맡은 73건에 대해 사건처리과정에서의 금품수수나 자체감찰에 문제가 없었는 지 추가로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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