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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 운영 경찰 간부 뇌물받고 단속 정보도 유출

檢, 타업소 운영자 조사중 확인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현직 경찰 간부가 뇌물을 받고 다른 업소에 단속정보를 유출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특수부(조대호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뇌물공여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성매매 업소 운영자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종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7년 경기도 일대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당시 화성동부경찰서(현 오산서)에 근무하던 B(47) 경감에게 수백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B 경감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1년 넘게 현직 경찰관인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바지사장 이름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가 이달 초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은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해 조사 중인 B 경감을 조만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할 방침이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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