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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또 공백사태 오나…내달 퇴임 2명 후임인선 지연

오는 4월19일 퇴임하는 조용호(사법연수원 10기), 서기석(연수원 11기) 헌법재판관의 후임 인선이 지연되면서 재판관 공백 사태가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19일 헌재와 법조계에 따르면 신임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해야 하는 청와대가 후보자 검증 절차를 지연하면서 다음달 19일까지 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은 인사청문회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면 별도의 국회 동의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데, 통상 이 과정에 한 달 이상이 소요된다.

조용호·서기석 재판관의 임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판관 임명절차가 지연되면 자칫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헌재는 지난해에도 국회에서 선출한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의 임명절차가 지연되면서 9월1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유남석 헌재소장과 서기석·조용호·이선애·이은애·이석태 헌법재판관 등 '6인체제'로 운영되는 사상 초유의 비상사태를 겪은 바 있다.

사건을 심리하려면 7명의 재판관이 출석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6인체제에서는 기록을 검토하는 것만 가능하고 사건심리 자체는 불가능하다.

가까스로 정상화한 지 6개월도 안 돼 헌법재판관 2명이 비는 공백 사태가 재발할 위기에 처하자 법조계에서는 헌재의 역할과 기능을 지나치게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해마다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이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절차를 서둘러 시작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로는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문형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검찰 내 헌법 권위자인 이금로 수원고검장, 헌법연구관 출신인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재형 대법관의 부인인 전현정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이 거론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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