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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 마약 투약 SK그룹 창업주 손자 구속기간 10일 연장

변종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SK그룹 창업주 손자의 구속 기간이 10일 연장됐다.

인천지검 강력부(이계한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SK그룹 일가 최모(31)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의 연장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이날 종료될 예정인 최씨의 구속 기간은 이달 28일까지 늘어났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와 관련한 각종 증거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추가 조사를 하기 위해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한 뒤 이달 25일 기소할 계획이다.

최씨는 지난해 3~5월 평소 알고 지낸 마약 공급책 이모(27·구속 기소)씨로부터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변종 마약 45g을 15차례 사서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달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또 다른 판매책(30)으로부터 대마초를 3차례 구매해 피운 혐의도 받고있다.

최씨는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며,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이다.

한편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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