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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자체들 “아동양육시설 도비 상향을”

주52시간제發 인력 확충
인건비 상승 불가피 상황
분권교부세 폐지로 시·군 부담
道 “지원 확대 검토할 것”

경기도내 아동양육시설을 운영 중인 시·군이 도비 상향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시설 종사자 확대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해서다.

2일 경기도와 도내 각 시·군에 따르면 현재 도내 15개 지자체에서 아동양육시설 29곳을 운영중이다.

수원시가 4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안양·여주·평택 3곳, 동두천·양주·용인·파주·의정부 2곳, 고양·시흥·안성·양평·의왕·포천 1곳씩을 각각 운영중이다.

아동양육시설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보호를 제공,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곳이다.

2005년까지 100% 국비로 운영되다 이후 국·도비 및 해당 시·군비에 분권교부세 등으로 운영이 변경됐다.

분담 비율은 각각 국비 10%, 도비 10%, 분권교부세 20%, 해당 시·군 50% 내외 수준이다.

분권교부세는 정부가 지자체에 재원을 을 떼주는 방법 중 하나로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정해 배정하게 된다.

하지만 2015년 분권교부세 폐지와 함께 20% 내외 수준의 분권교부세 몫을 해당 시·군이 부담하게 됐다.

그만큼 아동양육시설을 운영하는 시·군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실제 A시의 경우 분담률이 2013년 48.3%에서 지난해 79.9%가지 치솟았다.

시설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형태도 문제다. 2조 2교대 형태로 48시간 근무 후 2틀간 쉬는 형태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시 인력 확충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3곳의 시설을 운영중인 평택시에서만 35명 정도(현재 165명)를 충원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29개 시설의 종사자는 600여명, 보호 아동은 1천여명이다.

시·군 관계자들은 “아동양육시설은 해당 시·군 뿐 아니라 연접 시·군의 아동까지 입소가능하다. 현재 타 지자체 아동 비율이 80%에 달하는 반면, 비용은 해당 시·군이 도맡고 있다”며 “도비 지원비율 상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내년부터 300인 이하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시설종사자 수와 인건비 상향은 불가피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며 “도비 지원 확대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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