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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중형구형-선처호소 탄원서’ 이재명 16일 1심 선고공판 주목

직권남용혐의 금고이상 형
선거법위반 벌금 100만원 이상
최종 형 확정땐 도지사직 상실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는 16일 열린다.

검찰이 지난달 중형을 구형했으나 민주당 소속 경기도 기초단체장 및 도의원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로, 선고결과에 도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이 지사 사건 담당 재판부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3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원형 이상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앞서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이 각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기소됐다

지난 1월 10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지난달 25일 결심공판까지 106일간 무려 20차례의 공판기일이 잡히고 모두 55명의 증인이 소환될 만큼 쟁점이 많았다.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고, “개전(改悛)의 정(뉘우치는 자세)이 없다”고 설명했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 “정치적 행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 전력이 없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감금을 시도했다. 사적 목적을 위한 패륜적 범행”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가족들이 모두 원해 법에 의한 절차를 밟았다”라며 “직무유기일 수 있지만 공무원들이 원하지 않아 절차를 중단했다. 가족이 아닌 제삼자였다면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변론했다.

이어 “경기도민이 저를 선택한 것은 의지와 성과를 평가한 것으로 본다. 혼자 사심 없이 성남시를 경영해 성과낸 것을 인정 해준 것으로 본다”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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