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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저유소 화재 외국인 피의자에경찰, 123회나 “거짓말 말라” 압박

인권위 “진술거부권 침해 자백 강요”
담당자 주의조치·재발 방지교육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양시 저유소 화재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이 이주노동자인 피의자에게 반복적으로 ‘거짓말 아니냐’, ‘거짓말하지 말라’며 자백을 강요한 진술거부건 침해라고 판단했다.

2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 피의자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긴급체포 된 후 28시간 50분(열람시간 포함) 동안 총 4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인권위가 A씨의 신문 녹화 영상을 분석한 결과 경찰관은 A씨를 추궁하면서 총 123회에 걸쳐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거나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등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헌법 제12조 2항은 형사상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고,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사 규칙에도 경찰관이 진술을 강요하거나 진술의 임의성(자유의사로 진술했는지)을 막는 말로 진술거부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경찰의 거짓말 발언은 A씨가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할 때 나오는데, 이는 자백을 강요하는 것 으로 현행 형사사법 체계가 인정하는 정상적인 신문과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자백을 끌어내기 위해 피의자를 압박하고 강요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또 인권위는 A씨의 신분이 일부 공개된 것도 문제로 지적하고, 해당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에게 담당자 주의 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해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및 피의사실 공표 관련 직무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경찰은 A씨를 중실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A씨는 현재 검찰 조사를 마치고 기소 여부 결정만 남았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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