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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인출책 거부 후배 폭행 사기단 4명에 실형

비트코인 판매 속여 거액 가로채

비트코인 판매를 빙자한 사기행각을 벌이고, 범행 모의 과정에서는 현금 인출책 역할을 맡기를 거부한 후배를 폭행한 20대들이 실형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김혜성 판사)은 공동폭행·공동감금·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23)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임모(23)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다른 피고인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박씨 등은 10월 6일 오후 수원시 한 모텔에서 A(20)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현금 60만원과 체크카드를 빼앗은 뒤 A씨가 자신들의 코인 사기 범행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수시간 동안 모텔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비트코인 판매를 미끼로 사기를 모의하는 과정에서 후배인 A(20)씨가 현금 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승낙했다가 이를 번복하자 A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 등은 지난해 10월 7일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돈을 주며 코인 지갑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양도하겠다”는 등 거짓말을 해 코인 판매대금을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2천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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