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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밀수한 금괴 일본 밀수출…운반책 17억원 추징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소형 금괴를 일본으로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징역형과 함께 17억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박희근 판사)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7억9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박 판사는 “밀수입하거나 밀수출한 금괴의 규모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고 단순 운반책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전체 범행 규모와 비교해 크지 않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총 시가 14억3천만원 상당의 200g짜리 소형 금괴 145개(총 29㎏)를 29차례 나눠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6년 3∼5월 같은 수법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시가 3억6천만원 상당의 소형 금괴 35개(총 7㎏)를 7차례 일본으로 밀수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는 한국에 입국할 때마다 중국에서 소형 금괴 5개를 항문에 숨겨 밀수입했으며 언니를 통해 알게 된 공범으로부터 운반비를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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