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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부동산 공시제 빈익빈 부익부 조장

해설-경기도 공시제도 개선 건의 배경

“비싼 땅 일수록 세금 적어”
시세반영 못해 불공정 과세 초래
이지사 ‘공정 경제’와 거리 멀어

부동산 유형따라 시세 재각각
시세반영률 분석 제도 개선 건의

17일 경기도가 부동산 공시가격제도의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키로 한 것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이재명 지사도 현 공시가격제도에 대해 “세금 내는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공동주택이 제일 비싸다. 공동주택은 서민이 가장 많이 사는 곳(주거 형태)인데 단독주택은 엄청 낮고, 상업건물은 턱없이 낮다”며 “비싼 땅, 건물일수록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또 “이는 빈익빈 부익부, 불로소득을 조장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는 이 지사가 강조하고 있는 ‘공정’과도 맥을 같이 한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증한 부동산 가격이다.

국토부는 전국 토지 50만 필지와 주택 22만호를 선정해 단위면적당 가격을 조사한 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조사대상인 50만 필지와 주택 22만호가 표준지, 표준주택이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발표하면 각 기초자치단체는 이를 토대로 지역별로 개별 주택과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을 산정해 개별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도내에서는 토지 6만 필지와 주택 2만6천호가 표준지·주택으로 사용된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지표로 사용된다.

문제는 공시가격이 부동산 유형과 가격에 따라 시세반영률이 달라 공정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도가 지난해 도내 부동산을 대상으로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가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나타내는 시세반영률을 분석한 결과 단독주택은 51.6%, 공동주택은 66.9%, 토지는 64.4%로 나타났다.

이는 실거래가 100원인 주택의 과세기준이 단독주택이면 52원, 공동주택이면 67원으로 공동주택 소유자가 더 많은 세금과 부담금을 낸다는 뜻이다.

이런 현상은 부동산 가격 구간별로도 나타나는데 실거래가 9억원 이상 주택과 3억원 이하 주택의 시세반영률을 비교한 도 조사에 따르면 ▲단독주택은 9억원 이상 48.3%, 3억원 이하 56.1% ▲아파트는 9억원 이상 58%, 3억원 이하 68.4%로 나타났다.

토지도 마찬가지로 ㎡당 300만원 이상은 50.8%, 10만원 이하는 73.6%로 가격이 낮을수록 더 높은 과세기준 적용을 받게 된다.

도는 공시가격을 정하는 국토부가 기간 및 인원 부족으로 정밀 조사와 평가에 한계가 있어 거래금액 전 구간별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도가 시·도지사에 표준지·표준주택 조사·평가 권한을 위임하고, 국토부는 이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역할 분담을 건의한 이유기도 하다.

비주거 부동산 공시제도의 조속한 시행도 부동산 불공정을 바로잡자는 취지다.

현재 상가나 업무용 대형 빌딩 등 주거목적 이외의 부동산은 공시가격이 없다.

이로 인해 지자체와 국세청이 산정하는 시가표준액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 산정방식이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동일한 건물이라도 층별로 실거래가가 다른데 동일한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문제다.

도 분석결과에 따르면 A시 소재 B상가의 경우 분양가는 1층이 ㎡당 864만원으로 가장 높지만 분양가 대비 시가표준액은 16%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지하 1층의 분양가는 ㎡당 79만원으로 분양가 대비 시가표준액이 136%에 달했다.

김기세 도 자치행정국장은 “비주거용 부동산 소유자는 일반 주택이나 토지소유자에 비해 고소득자지만 공시가격이 없어 세금 부담 비율이 낮은 편”이라며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한 제도인 만큼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주형기자 peter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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