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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경에 “뽀뽀 해봐라” 추행 경찰관 벌금형

法 “성적수치심·모멸감 줘”

후배 여자 경찰관을 성추행한 50대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곽태현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곽 판사는 “다른 남성 동료들과는 하이파이브만 한 점, 평소에도 팀원들에게 성적인 농담을 자주 한 점,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점 등에 비춰 당시 추행 의사를 갖고 신체접촉을 했으며 성적인 농담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고 우울감, 불면증 등의 증상으로 병원치료를 받기도 했다”며 “피해자가 갖게 된 성적 수치심이나 모멸감이 이례적인 감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8월 9일 오후 9시 30분쯤 화성시의 한 음식점에서 회식자리에 뒤늦게 합류해 팀원들과 인사를 나누던 중 부하 여경의 손을 잡아당기고 어깨를 감싸 끌어안으면서 “뽀뽀나 한번 해봐라”고 말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반가움의 표시로 어깨를 감싸 안은 것일 뿐 추행할 의도는 없었고 부적절한 발언도 하지 않았다”며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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