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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긴급복지 대상 기준중위소득 90%로 확대

4인가구 369만원→415만원 늘려
재산 1억5천만원→2억4천만원
지원 가정 9천가구→9천401가구

복지부와 협의 10월부터 시행

경기도가 위기가정과 저소득층 등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긴급복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대상을 현행 기준중위소득 80%(4인 기준 369만원) 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 90%(4인 가구 기준 415만2천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재산 기준은 1억5천만원에서 2억4천200만원으로, 금융재산은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완화한다.

간병비(200만원→300만원)와 주거비(25만원→29만원) 지원도 인상하며 50만원 이내에서 전기요금 체납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신설할 계획이다.

도는 이같은 내용의 사회보장제도 변경에 대해 지난 9일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한 상태다.

도는 협의가 완료되면 오는 10월쯤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른 경기도형 위기가정 지원 대상은 9천1가구에서 9천401가구로 400가구가 늘어난다.

소요 예산도 올해 95억4천만원(도비 26억여원, 시비 69억여원)에서 내년에는 4억3천만원(도비 1억8천만원, 시비 2억5천만원)이 더 증가한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제도와 정부의 긴급복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가정이 갑자기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을 때 단기간 도움을 주는 제도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서울 관악구의 탈북자 모자 사망과 경기 의왕시의 일가족 사망 사건을 거론하며 “세계 경제대국 반열에 들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인 나라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복지부가 요청한) 실태조사도 하고 시스템도 갖출 필요가 있다”며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체납세금 실태조사 과정에서 위기 가정을 발견해 각종 복지사업과 연결해주는 고리 역할을 수행하는 효과를 강조, 지난 3월 출범한 체납관리단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조주형기자 peter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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