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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딸 소환… 스펙 부풀리기 의혹 조사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 장관의 딸 조모(28)씨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조씨가 2주간 인턴을 하고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된 의학논문이 고려대 입시에 제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합격 여부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조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허위·과장 의혹이 제기된 각종 인턴 증명서 발급 과정, 고려대 생명과학대학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물었다.

조씨는 한영외고에 재학 중이던 2007년 7∼8월 2주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인턴을 한 뒤 이듬해 12월 의학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논문은 2010학년도 고려대 입시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기재됐다.

당시 조씨가 제출한 입시 관련 기록들은 보존기간 만료로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지난달 27일 고려대 입학담당 부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빙자료 제출목록'을 토대로 문제의 의학논문이 실제로 제출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조 장관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논란이 되는 제1저자 논문은 여기(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입학사정관으로 참여한 고려대 생명과학부 A교수를 전날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씨가 지원한 세계선도인재전형의 절차와 채점기준 등을 확인했다.

A교수는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조씨의 논문 제출 여부와 관련해 "증빙자료 제출목록에 적혀 있는데 실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수험자에게 재차 확인을 요청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의 논문이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면 고려대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대한병리학회는 논문 작성 과정에 연구부정이 있었다고 보고 해당 논문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고려대는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입학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학부생 시절 한국과학기술원(KIST) 인턴십과 모친 정경심(57) 교수가 재직 중인 동양대에서 받은 표창장 등이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어떻게 활용됐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조씨는 2015학년도 부산대 입시 때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한국과학기술원 분자인식연구센터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해 3주간 인턴으로 근무"했다며 "실험 준비 및 영문 논문자료 분석 등을 수행"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인턴 기간이 케냐 의료봉사와 일부 겹치고, KIST 출입기록에는 3일간만 오간 것으로 돼 있어 스펙을 부풀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딸이 KIST 인턴 책임자에게 메일로 양해를 구하고 케냐에 갔다. 출입증을 태그하지 않고 같이 간 사람들과 함께 들어간 적도 있다고 한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각종 스펙 부풀리기 의혹의 배경에 있는 정 교수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소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단국대 인턴은 당시 한영외고에 다니는 자녀를 둔 장영표 교수가 주관한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KIST 인턴은 정 교수 동창인 이모 박사가 정모 박사 연구실에 연결해줬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지난 6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자신과 두 자녀 등 일가의 출자금 14억원만으로 구성된 '가족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도 핵심 피의자인 만큼 두 차례 이상 소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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