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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정태수 전 한보 회장 은닉재산 계속 추적

에콰도르에서 사망 공식 확인
고액 체납자 명단에서는 삭제

우리나라 고액 체납자 명단이 발표된 이후 15년간 명단 제일 앞줄에 있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최근 리스트에서 사라졌다.

남미 에콰도르에서 지병으로 사망한 사실이 공식 확인됨에 따라 국세청이 그의 이름을 명단에서 지운 것이다.

하지만 그가 사망했다고 해서 세금 납부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어서 국세청은 은닉 재산을 계속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중순께 정 전 회장을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서 삭제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이름과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한다.

하지만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명단에서 이름을 뺀다. 그러나 고액 체납자가 사망해 명단에서 이름이 빠졌다고 해서 체납 세금 추징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재산이 누군가에게 상속됐다면 상속자에게 추징이 이뤄지고 은닉됐다면 사후라도 찾아내 환수한다.

정 전 회장은 국세 2천225억원을 체납해 국세청이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시작한 2004년부터 고액 체납자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켜왔다.

정 전 회장이 갑자기 고액 체납자 명단에서 사라짐에 따라 명단 1위 자리에는 박국태(50) 씨엔에이취케미칼 출자자가 올랐다. 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국세 1천223억9천600만원을 체납해 2016년부터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위는 1천73억1천600만원을 체납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3위는 714억8천600만원을 내지 않은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이다.

정 전 회장의 3남 정보근 전 한보철강 대표는 644억6천700만원을 체납해 4위에 올랐고, 4남 한근씨도 국세 293억8천800만원을 내지 않아 고액 체납자 명단 32위에 이름을 걸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명단 삭제와 상관없이 체납자 관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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