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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남성 육아휴직 한달 이상 의무화’ 발의

 

 

 

남성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한 달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맹성규(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갑) 의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녀가 만3세가 되는 날까지 남성 노동자가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남성노동자의 육아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와 남성노동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법을 통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등을 시행해 소득대체율을 높이려는 입장이다.

하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격차는 여전히 큰 편이다.

2013년 기준 남성 육아참여도가 높은 아이슬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의 육아휴직 참가자 중 남성 비율은 약 40%대인데 반해 한국은 2017년 기준 13.4% 머무르는 수준이다.

맹 의원은 “남성 의무 육아휴직제 도입은 노동시장 및 육아·가사노동의 성별 불균형 감소와 저출생 문제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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