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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살처분 비용 국비 지원법 입법예고

가축 전염병 발생시 매몰비 등

앞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 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 등의 관련비용이 국비로 지원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전염병 발생시 살처분과 매몰 처리에 드는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4일 입법예고 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는 가축 전염병으로 살처분하면 가축 수매 보상비만 국고로 지원하고, 살처분과 매몰·소독비 등은 지자체가 부담한다.

특히 정부가 ASF 발생지역인 김포와 연천, 파주의 전체 양돈농가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결정하면서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졌다.

파주시의 경우 살처분 대상이 지역 전체 농가로 확대된 이후 우선수매 비용 470억원은 국비로 지원된다.

하지만 300억원에 달하는 나머지 비용은 고스란히 시가 떠안아야 할 처지였다.

먼저 민간 위탁으로 진행중인 살처분 비용(장비, 인건비 등)으로 180억원 정도로 추산됐다.

또 초소 운영비와 방역비 44억원이 소요됐고, 농가 펜스설치와 매몰지 관리비 등으로 11억원이 투입됐다. 여기에 피해농가에 대한 6개월간 생활안정자금 18억원, 향후 추가 방역관련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우선 수매가 진행중인 연천군은 정확한 살처분 규모가 나오진 안았으나 파주시와 살처분 및 초소 운영(71곳) 규모 등이 비슷해 200억원 이상(국고보조 우선수매 제외)을 부담해야 할 처지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방역 및 살처분 등과 관련한 비용이 커 지자체에 심각한 재정부담이 된다.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2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법제처 심사외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말 시행할 계획이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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