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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시내버스 불편민원 해결 심혈

무정차 통과 등 835건 행정조치

부평구가 주민들의 시내버스 이용 편의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16일 구에 따르면 구는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승차거부와 무정차 통과 등 총 1천140건의 시내버스 불편민원이 접수돼 835건을 행정처리 했다.

이 중 구는 6건에 대해 총 100만원의 과징금을, 85건은 총 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행정지도 157건, 주의 405건, 불문 158건, 시정 16건, 기타 8건을 조치했다.

행정 처리된 버스 민원 중 주민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불편은 무정차 통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 유형을 보면 무정차 통과가 3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승차거부 97건, 난폭운전 81건, 배차간격 미준수 50건, 정류소 질서문란 22건 등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운수업 종사자 흡연이 5건 적발됐으며 노선 임의변경 4건, 부당운임 2건 등으로 접수됐다. 기타 41건에는 에어컨 고장 등과 좌석 및 청결 상태 불량 등이 불편사항으로 나타났다.

구 관계자는 “관련법에 의해 운수업종사자가 버스정류소 무정차 통과를 할 경우 최대 과태료 10만원, 노선을 임의변경 하면 과징금 100만원까지 처분 받을 수 있다”며 “불친절 민원이 접수되면 업체에 행정지도나 등을 처분해 교육 담당자에게 친절 교육을 진행하도록 통보하는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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