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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의 창]상속세 절세방안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일이지만 갑자기 부모님 상을 당하게 되면 당황하게 마련이다. 황망한 가운데 장례식을 치르고, 문상객을 맞이하고, 돌아가신 분을 묘소에 모신다. 그간 잘못한 일도 생각나고, 가신 분에 대한 아련한 추억도 생각나서 감정이 앞서고 합리적 판단이 어려울 수도 있다. 바쁜 장례식, 삼우제가 지나면 상속인들 간 재산의 분할과 상속세 신고 등의 절차도 진행해야 한다.

상속재산이 10억원 이상이라면 상속세 절세방안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상속재산은 고인이 보유한 예금이나 부동산 등이 대상이지만, 사망에 따른 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도 상속재산에 가산된다.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자산과 비상속인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자산도 상속재산에 합산된다. 증여재산가액은 증여 당시의 가액이 되며,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해 준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는 공제되지 않는다.

또 상속 전 2년 이내에 자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그 용도가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에 포함 된다.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자산을 처분한 가액이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 그 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금액에서 처분재산가액의 20% 상당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과세한다.

임대용 부동산은 월세보다는 전세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전세금은 부채로서 상속재산에서 공제되기 때문이다.

병원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신 경우 의료비는 고인의 재산에서 지불하는 것이 좋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줄이게 되어 상속세가 줄게 된다. 자녀 재산에서 부담한다면 줄일 수 있는 상속세를 더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있는 공과금과 1천만원 한도의 장례비용과 500만원 한도의 납골비용, 객관적으로 입증된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차감 한다.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 해야 한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사이에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감정평가를 받게 되면 이를 시가로 보아 재산 평가액이 높아질 수 있다.

배우자에게 법정지분까지 상속받도록 하면 상속공제를 늘려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상속세 납부재원도 배우자가 상속받아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속세는 상속인 중 누가 납부하더라도 상관없고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속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면 3% 세액 공제를 받는다.

당장 상속세를 낼 돈이 부족하다면 연부연납 신청을 할 수 있다. 상속세 납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시가보다 과대하게 평가된 부동산은 물납으로 사용하면 좋다.

상속세는 상속 재산 전체에 대하여 누진적으로 세율이 적용되지만, 증여세는 수증자 별로 받은 재산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므로 돌아가시기 최소 10년 이전에 자녀·손자녀에게 분산하여 증여한다면 적용 세율이 낮아져서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다.

재산이 많은 경우 노후자금과 일정 여유분만 남기고, 10년 단위 계획으로 자녀나 손자녀에게 사전증여 한다면, 세금 절약 뿐 아니라 젊은 세대의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국가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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