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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기북부 스쿨존 CCTV, 신속히 설치하라

지난 10일 국회에서 ‘민식이법’이 극적으로 통과됐다. 이에따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과속 단속 카메라(CCTV)’ 설치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장의 신호등 우선 설치(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의 가중처벌(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개정안)이 가능해졌다. 이 법안이 통과된 다음날 가중처벌이 무리하다는 등 문제를 제기한 일부 어른들이 있었다. 이들의 주장은 제한속도인 시속 30㎞를 지켜 운행하더라도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참 얍삽한 어른들이다. 제한속도 30㎞가 어린이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면 20㎞로, 그래도 안된다면 10㎞로 낮추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런데 책임을 어물쩍 어린이들에게 떠넘긴다. 돌발사고에 대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야비한 변명에 숨어서다. 어린이 행동은 본래 예측불허다. 그래서 학교 주변에서만이라도 저속운행을 하라는 것인데, 뭐가 시빗거리란 말인가. 기껏해야 3~5분 천천히 가는 것이다. 어린이 안전보호는 무조건이다.

그런데 경기북부 스쿨존 CCTV의 민낯은 너무 부끄럽다. 10개 지자체의 스쿨존 1천55곳에 달랑 66대만 달려있다. ‘민식이법’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지 않았다면 경기북부 어린이들은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됐을 것이다. 아찔하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초등학교 스쿨존 CCTV 설치율은 엉망이었다. 359곳 가운데 미설치 지역이 310곳이라니 말 다했다. 86%가 위험에 방치됐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더 가관이다. 포천과 연천 등 접경지역 스쿨존에는 한 대도 없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돼지 않은 지역도 가평 7곳, 일산서구 5곳 등이다. 신도시로 불리는 일산 동·서구는 각각 1대와 2대다. 남양주가 66곳 가운데 8곳, 파주가 57곳 가운데 14곳, 의정부가 33곳 가운데 6곳이라니, 그나마 위안을 삼아야하나. 해도 너무한 어른들의 몹쓸 짓에 망연자실이다. 더 웃긴 것은 CCTV 가격이 비싸 예산확보가 어려워 짧은 시간에 설치하는 것이 힘들다는 경찰의 반응이다. 정부와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치면 5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하단다. 그 기간동안 등·하굣길 스쿨존에 경찰관과 사이드카를 배치해 사고 위험을 줄이겠다고 다짐(?)한다. 소위 ‘몸으로 때우겠다’이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다면 적극적으로 또 신속하게 예산을 편성해 설치해야 한다.

당신들의 자녀들이 묻고 있다. “어린이 생명보다 뭣이 중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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