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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협박에 여친 감금·폭행 20대 2년 실형

임신 사채업체 여직원 유산 피해도

사채업체 직원이 사장의 협박에 임신한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무자비하게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정우철 판사)은 중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3시간가량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가 유산한 것으로 미뤄 정신적인 충격과 공포가 컸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고 재범 위험성도 크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반성하고 사장의 위협을 받아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자신이 일하던 사채업체 사장으로부터 여직원 B(21)씨를 잡아 오라는 지시를 받고 3시간가량의 감금하고 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A씨의 여자친구로 임신 중이었으며, 감금과 폭행을 당하고 얼마 후 유산했다.

한편 재판부는 중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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