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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성남시장… 사퇴론 일어

항소심 벌금 300만원 선고 받아
장영하 “판결 확정 시 퇴직해야”
구형보다 높은 벌금 선고 이례적

 

 

 

은수미 성남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난 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지역정가에서 사퇴론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은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던 장영하 변호사는 지난 7일 오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은 시장을 향해 “거짓과 위선의 가면을 벗고 사퇴하세요”라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은수미 시장은 전날 수원고등법원에서 정치자금법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면서 “판결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에서 당연 퇴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은수미 후보는 완전 무상으로 극악무도한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1년간 승용차와 운전기사를 제공받았다”면서 “(조폭 출신 사업가와) 절친처럼 식사 약속하는 통화나 식사 자리에서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는 대화 내용까지 방송에서 공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수미 시장은 수사는 물론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하기는커녕 자원봉사라고 뻔뻔스럽게 계속 우겨대다가 고등법원 재판이 시작되면서 호된 질책을 받았다”면서 “반성하지 못하고 궤변만 계속하다 고등법원에서 철퇴를 받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장 변호사는 은 시장이 ‘대법원에 상고하여 잘 대응하겠다’고 말한데 대해 “여전히 거짓과 위선으로 일말의 반성도 없이 결백한 것처럼 고하고 있다”고 꼬집고 “더이상 시민을 우롱할 것이 아니라 가면을 벗어 시민들에게 이실직고하고 시민들을 위해 시장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 시장은 6일 항소심 공판에서 이례적으로 구형보다 2배 높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이 형이 확정되면 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앞서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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