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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안전의 길잡이 ‘피난안내도’

 

 

 

현대사회는 세계화와 정보화로 새로운 업종이 생겨나고 사라지며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들은 고층화와 함께 새로운 건축기법의 도입으로 내부구조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해졌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5(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에 따르면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연 2회 피난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방법 ▲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지역에 피난안내영상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위 네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만 피난유도 정보를 제공하면 되기에 다소 방법이 용이한 연 2회 피난안내 교육이나 피난 안내방송 등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만약 화재 발생 시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안내방송을 듣지 못한 거주자·불특정 다수 인은 제대로 된 피난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긴다.

그러면, 복잡한 다중이용시설에서 효율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영업장 안에 비치되어있는 피난안내도를 미리 확인하는 방법이 있겠다. 또한 자신의 주변에 비상구가 어느 곳에 있는지 떠올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되는 안전시설 중에는 모든 영업장에 피난안내도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고, 2011년 3월 25일부터는 음향기기를 갖추고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영업장에는 피난 안내 영상물을 상영해야 한다.

지하철역사, 지하상가, 백화점, 복합건축물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주 출입구 및 비상구를 찾기 힘들어진다.

또한 정전(停電)으로 주위가 어두워져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며, 화재로 그 어두움에 고온과 연기 및 그 속에 포함된 유독가스를 더하면 그 두려움은 극도의 공포로 다가온다.

가연물이 타면서 발생하는 연기는 수평보다 수직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차츰 내려오기에 불이 난 사실을 늦게 알게 되면 출입문 위에 설치되어 피난을 유도하는 피난 유도등도 농연(濃煙)에 가려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 피난안내도를 숙지하여 그 방법에 따라 침착하게 대피하는 것은 곧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은 물론 화재가 우리에게 알려 주는 교훈일 것이다.

이에 수원소방서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관내 공동주택, 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가장 손쉽게 피난유도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각 층마다 피난안내도를 부착하여 상시 인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복잡하고 대형화된 주거시설(공동주택)의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야간에도 동 구별이 가능한 LED표시등 및 소방출동 유도선 설치도 추진하고 있다.

화재예방에는 민·관이 따로 없다. 너나없이 모두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안타까운 과거의 사례를 잊지 말고 오늘의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 안전은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의식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길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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