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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금융상품 이용 탈루법인 중점관리

국세청은 파생금융상품 매매를 통해 소득을 탈루하는 금융기관이나 기업 등에 대해 중점 관리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국내외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법인세를 탈루하기 위해 환매차익상품 등 파생금융상품을 거래, 고의로 손실을 내면서 해외 지점에 소득을 빼돌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득을 탈루하려는 법인은 홍콩이나 말레이시아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치한뒤 달러환율에 따라 손익이 나는 옵션채권을 발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페이퍼컴퍼니로부터 이 채권을 사들인뒤 해외지점에 팔면서 일부러 투자손실을 내 소득을 빼돌려 탈루하고 있다"면서 "다국적 은행 서울지점이 외환위기당시인 97년 이같은 방법을 통해 소득을 탈루했기 때문에 최근 600억원을 추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국내외 법인이 국제거래를 통해 소득을 탈루하는 행위를 적발해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국가간 정보교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환자료 분석시스템을 개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312건의 국제거래조사를 실시, 모두 4천233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국제거래.해외투자를 이용한 음성 탈루자는 30% ▲해외모기업.지점 등 특수관계자간 소득 이전행위는 20% ▲파생금융상품 등 신종 국제거래를 통해 소득을 탈루한 법인은 23% ▲조세피난처로 소득을 빼돌린 경우는 1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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