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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산세 가산율 축소 적용키로

서울시 자치구들이 투기과열지구의 재산세 인상을 거부하고 나선데 이어 경기도는 재산세 가산율 폭을 행정자치부의 시행안보다 축소 적용하기로 했다.
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31개 시.군 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부동산투기과열지구 등 특정지역의 공동주택 재산세 과표 가산율을 ▲기준시가 3억∼4억원이하 2% ▲4억∼5억원이하 4% ▲5억∼10억원이하 10% ▲10억∼20억원 이하 15% ▲20억원 초과 20%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행자부의 가산율 적용 시행안인 ▲기준시가 3억∼4억원이하 4% ▲4억∼5억원이하 8% ▲5억∼10억원이하 15% ▲10억∼20억원 이하 22% ▲20억원 초과 30% 보다 낮은 수치다.
그러나 지금까지 도내 투기과열지구 해당 시.군가운데 도에 이 가산율 적용 승인을 신청한 시.군은 한 곳도 없어 현재로서는 재산세 가산율을 적용받게 된 공동주택이 없는 상태다.
도내에는 고양시(대화동 및 탄현동, 풍동, 일산2택지지구),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와부읍), 화성시(태안읍, 봉담.동탄택지개발지구), 용인시(동백지구) 등 4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이들 지역내에 재산세 가산율 적용대상인 기준시가 3억원 이상 아파트는 남양주시 와부읍과 고양시 대화동 249가구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가산율 적용 폭을 행자부안보다 축소한 것은 '조세부담의 급등이나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 상실 우려가 있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가산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 이뤄진 것일뿐 행자부 시행안을 거부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가산율 적용대상지역을 지정하지 않은 것은 대상 건물이 적을 뿐 아니라 이들 아파트에 가산율을 적용할 경우 인근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앞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가산율 적용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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