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들이 투기과열지구의 재산세 인상을 거부하고 나선데 이어 경기도는 재산세 가산율 폭을 행정자치부의 시행안보다 축소 적용하기로 했다.
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31개 시.군 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부동산투기과열지구 등 특정지역의 공동주택 재산세 과표 가산율을 ▲기준시가 3억∼4억원이하 2% ▲4억∼5억원이하 4% ▲5억∼10억원이하 10% ▲10억∼20억원 이하 15% ▲20억원 초과 20%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행자부의 가산율 적용 시행안인 ▲기준시가 3억∼4억원이하 4% ▲4억∼5억원이하 8% ▲5억∼10억원이하 15% ▲10억∼20억원 이하 22% ▲20억원 초과 30% 보다 낮은 수치다.
그러나 지금까지 도내 투기과열지구 해당 시.군가운데 도에 이 가산율 적용 승인을 신청한 시.군은 한 곳도 없어 현재로서는 재산세 가산율을 적용받게 된 공동주택이 없는 상태다.
도내에는 고양시(대화동 및 탄현동, 풍동, 일산2택지지구),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와부읍), 화성시(태안읍, 봉담.동탄택지개발지구), 용인시(동백지구) 등 4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이들 지역내에 재산세 가산율 적용대상인 기준시가 3억원 이상 아파트는 남양주시 와부읍과 고양시 대화동 249가구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가산율 적용 폭을 행자부안보다 축소한 것은 '조세부담의 급등이나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 상실 우려가 있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가산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 이뤄진 것일뿐 행자부 시행안을 거부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가산율 적용대상지역을 지정하지 않은 것은 대상 건물이 적을 뿐 아니라 이들 아파트에 가산율을 적용할 경우 인근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앞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가산율 적용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