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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권, ‘한시적·제한적’ 도입”

재벌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사법경찰권이 부여되더라도 개별 사건단위로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도입될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핵심관계자는 6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사항인 공정위의 사법경찰권부여와 관련, 도입방침을 재확인하면서 "한시적·제한적으로 부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시적·제한적’의 의미에 대해 "예를 들어 특정기업에 부당내부거래혐의가 있을 때에 검찰에 수사권부여를 요청해 이 권한으로 해당기업을 조사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의 이같은 방침은 2004년 2월까지 부여된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처럼 일정 시한을 정해 일반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달리 특별검사제처럼 개별사안별로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아울러 이 방식은 공정위가 지난해 정기국회 당시 수사권부여를 추진하며 법무부에 요청했던 방식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지난해 공정위는 공정위 직원들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도록 법무부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직무범위와 관한 법률’의 개정을 요청하면서 별도의 시한은 두지 않고 지정된 직원들에게 일반적 수사권이 부여되면 사안 발생시 수원지검 검사장의 지휘를 받아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수사권확보 추진당시 법이 공정위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주더라도 부여대상자를 매년 지정토록 하고 있어 별도의 시한을 두지 않은 것"이라며 "인수위의 방침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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