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지검, 수억 받은 지방일간지 회장 구속

2012.10.30 19:43:19 23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황순철)는 신문보도를 미끼로 편의를 봐주겠다며 속여 건설업자로부터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모 지방일간지 회장 박모(51)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5년 11월 울산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사 대표 A씨에게 “신문 1만부를 찍어 준공 승인을 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7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박씨가 약속대로 신문을 발행하지 않고, 주상복합아파트 준공 승인도 늦어지자 지난 8월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준호 기자 j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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