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혐의 국회의원 당선자 수사

2004.05.14 00:00:00

인천지방검찰청은 14일 인천의 전직 구의원이 국회의원 당선자인 A씨를 기부행위 혐의로 고발해 옴에 따라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구의원 출신인 B(46)씨는 고발장을 통해 "지난해 12월께 A당선자가 '내 아내가 대법원 판사(연구관)다. 무료변론을 해줄테니 경선을 도와달라'고 요청해 선거를 도왔으나 상고심의 기각으로 지난 3월29일 구의원직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경선을 도와주면 구의원직이 상실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A당선자의 말만 믿고 도왔는데 배신당해 고발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B씨는 2002년 구의원 선거당시 호별방문 등 선거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A당선자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며 "B씨에 대해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임영화 기자 l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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