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열린우리당 당선자 부인 벌금

2004.06.04 00:00:00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이상인부장판사)는 4일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유필우(인천 남구갑) 당선자의 부인 윤모(5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해 11월 선거구민 40여명에게 3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3월 12일 개정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당선자의 배우자가 벌금 300만원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당선무효토록 하고 있으나, 윤씨의 경우 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 대해서만 당선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구법(舊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임영화 기자 l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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